
대출계약 철회 방법 및 조건, 유의사항**대출계약 철회**는 일정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알아야 할 철회 방법과 주요 조건, 유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1. **대출계약 철회 기한**대출계약을 철회하려면 아래의 날짜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 실행일- 사후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통지일**중요**: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 기한 내에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철회 후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2. **대출 납입일 변경**대출 납입일은 **연 1회** 약정된 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주가 유동적으로 대출 상환 계획을 조정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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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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