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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내 배우자는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고 가야죠!

쉽고 빠르게 우리 기본 공제 150만원 받고 가야죠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 충족 필요)은 만약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배우자의 경우

 

사업소득 계산해보기

 

사업소득 금액 = 연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예를 들어, 연간 매출 2,000만 원에 필요경비가 1,850만 원이라면? 2,000만 원 - 1,850만 원 = 150만 원
(소득 금액 150만 원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기때문에 배우자공제가 불가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고 연봉이 5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소득만 있다면 100만 원을 초과해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 외 다른 소득도 있다면?

 

연봉이 333만 원 미만이어야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 연 500만 원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답니다

 

 

일용 근로소득이 있다면?

일용근로자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조건:

 

- 나이요건

  • 배우자: 제한 없음
  • 직계존속: 60세 이상(63.12.31 이전 출생)
  • 직계비속: 20세 이하(03.01.01 이후 출생)
  •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위탁아동: 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 경로우대(70세 이상) ('53.12.31 이전): 10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부녀자(부양가족 없음): 50만원
- 한부모: 100만원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배우자는 소득요건이 충족된다면 나이제한이 없지만, 자녀와 같은 부양가족은 소득 요건, 그리고 나이요건 또한 충족되어야합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연말정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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