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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아동 수당

2.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3.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4.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

 

장애인 지원금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빠르게 확인하시고 받을 수 있는 좋은 지원 내용을 쏙 쏙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1. 장애아동 수당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중증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월 9~22만 원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자 (중증 1,2급 및 3급 중복장애)
  • 경증장애인: 월 3~11만 원(장애인 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경증 3,4,5,6급)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4년 기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228,445만 원이고, 이 금액의 50%인 1,114,222원보다 소득이 낮다면 충족)


      연령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 연한 초과 유예자도 포함)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통해 조기에 치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영역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 기초수급(의료·기초·주거) 자 및 차상위계층: 최대 40만 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 최대 20만 원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받은 후에 다음 해 6월까지 신청할 경우

 

 

 

 

신청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수령 후 (또는 보건소 방문) 발달 정밀검사 의뢰가 포함된 방문 및 행정검사 실시
  2. 검사비 본인부담 후 검사결과서 제출 시 진찰료를 보건소에서 정밀검사비 지급
    ※ 병의원 진단서, 검사 결과서, 영수증을 제출 (단, 의료기관에 한함)

※ 발달정밀검사 지정 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색→ 검진기관/병원 찾기 → 발달장애 정밀검사 의료기관 찾기


3.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보조기기 8 분류 75 품목, 소모품 12 품목을 최대 90%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

지원내용:

  •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구입 지원

보조기기 8 분류 75 품목:

  • 의지·보조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소모품 12 품목: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용 전지, 보장구단, 목욕의자, 충전기, 발목의지 소켓(일반형, 실리콘형), 실리콘 라이너

 

 

 

 

구입 금액의 90%까지 지원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 나머지 초과금은 본인 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이동식 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원
  • 소득기준 1종(국민기초생활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미만 아동): 100% 지원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1670-5529)

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

 

소규모 창업, 출퇴근 시 필요한 자동차 구입비를 장기간 낮은 금리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인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대여조건
  • 무담보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
    •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대출: 담보 범위 내 5,000만 원 이하

 

 

 

  • 대여목적:
    • 생업자금, 출퇴근용 자동차구입비, 기술훈련비 등
      ※ 생계개선자금, 주택개량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 불가
  • 금리: 연 최고 2% (2021년 2분기 신규자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지원 내용이네요. 출퇴근용 자동차를 구입하려 하시거나, 기술 훈련으로 자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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