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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아동 수당
2.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3.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4.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
장애인 지원금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빠르게 확인하시고 받을 수 있는 좋은 지원 내용을 쏙 쏙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1. 장애아동 수당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중증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월 9~22만 원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자 (중증 1,2급 및 3급 중복장애)
- 경증장애인: 월 3~11만 원(장애인 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경증 3,4,5,6급)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4년 기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228,445만 원이고, 이 금액의 50%인 1,114,222원보다 소득이 낮다면 충족)
연령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 연한 초과 유예자도 포함)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통해 조기에 치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영역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 기초수급(의료·기초·주거) 자 및 차상위계층: 최대 40만 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 최대 20만 원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받은 후에 다음 해 6월까지 신청할 경우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수령 후 (또는 보건소 방문) 발달 정밀검사 의뢰가 포함된 방문 및 행정검사 실시
- 검사비 본인부담 후 검사결과서 제출 시 진찰료를 보건소에서 정밀검사비 지급
※ 병의원 진단서, 검사 결과서, 영수증을 제출 (단, 의료기관에 한함)
※ 발달정밀검사 지정 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색→ 검진기관/병원 찾기 → 발달장애 정밀검사 의료기관 찾기
3.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보조기기 8 분류 75 품목, 소모품 12 품목을 최대 90%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
지원내용:
-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구입 지원
보조기기 8 분류 75 품목:
- 의지·보조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소모품 12 품목: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용 전지, 보장구단, 목욕의자, 충전기, 발목의지 소켓(일반형, 실리콘형), 실리콘 라이너
구입 금액의 90%까지 지원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 나머지 초과금은 본인 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이동식 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원
- 소득기준 1종(국민기초생활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미만 아동): 100% 지원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1670-5529)
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
소규모 창업, 출퇴근 시 필요한 자동차 구입비를 장기간 낮은 금리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인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대여조건
- 무담보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
-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대출: 담보 범위 내 5,000만 원 이하
- 대여목적:
- 생업자금, 출퇴근용 자동차구입비, 기술훈련비 등
※ 생계개선자금, 주택개량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 불가
- 생업자금, 출퇴근용 자동차구입비, 기술훈련비 등
- 금리: 연 최고 2% (2021년 2분기 신규자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지원 내용이네요. 출퇴근용 자동차를 구입하려 하시거나, 기술 훈련으로 자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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