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에서 내 배우자는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고 가야죠!쉽고 빠르게 우리 기본 공제 150만원 받고 가야죠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 충족 필요)은 만약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배우자의 경우 사업소득 계산해보기 사업소득 금액 = 연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예를 들어, 연간 매출 2,000만 원에 필요경비가 1,850만 원이라면? ..
생활 정보 팁
2024. 9. 21.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