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 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세대 구성원은 형제, 배우형제 등을 포함하는 외국인을 포함합니다)나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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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6.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