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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 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세대 구성원은 형제, 배우형제 등을 포함하는 외국인을 포함합니다)나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다만 ①, ② 요건을 갖춘 거주자인 외국인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나. 「세입자등록 및 중고차별 본질적 요소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주신고를 한 외국국적자일 것
다.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활을 같이 하는 세대원일 것
2) 임차계약서상 월세액과 지급일 등이 명시된 월세 지급 영수증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거주자등록증명서(이사장확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증빙서류는 월세가 빠져나간 통장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2)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 15%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 17%
만약 총급여액이 5,000만원이라면 공제율을 17%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부한 월세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7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5,500만원이 초과하는 총급여액이 6,000만 원이신 분이 연간 총납부가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1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부 등본의 주소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 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거주제공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가 같아야 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의 포함)
※ 2017년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 2014년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이 삭제되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세액공제 가능
4) 공제대상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
5)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6) 공제증빙서류
- 근로자와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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