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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New:Home)
뉴홈은 시세보다 20~30% 저렴하다고 합니다.
언제나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내 집마련 고민하던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뉴:홈 공공분양주택은 청년들과 무주택 서민들에게 더 많은 주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주거정책입니다.
뉴:홈은
내 집 마련, 주거 상황 등 윤석열정부 정책철학 및 국민소유를 담았다고 합니다.
① 나눔 선택형 분양 ② 청년특공 ③ 희귀직 전문모기지로 청년층과 서민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주거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홈 특징
-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
청년,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분양 50만 호를 공급합니다. -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
개인별 여건에 따라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세 가지의 선택 가능한 유형을 제공합니다. - 획기적 내 집 마련 자금 지원
전문모기지 지원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줍니다.
- ① (나눔형) 한도 5억 원(LTV 최대 80%, DSR 미적용, 연이율 1.9~3.0%, 40년 만기)
-
② (선택형) 한도 5억 원(LTV 최대 80%, DSR 미적용, 연이율 1.9~3.0%, 40년 만기) - ③ (일반형) 한도 4억 원(LTV 최대 70%, DSR 미적용, 연이율 2.15~3.0%, 30년 만기)
보증료 80% 정부에서 부담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모두 지원)
요즘 뉴스에 디딤돌대출 같은 정책 대출도 LTV 최대 70%로 낮 춘다고 하는데 뉴홈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출은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홈 유형
나눔형
- 일반공급 20%
- 청년 15%
- 신혼부부 35%
- 생애최초 15%
- 신혼희망타운 15%
- 처음부터 분양
- 낮은 분양가와 장기 모기지
※ 거주무기한(전입) 이후부터 공급에 참여 시
처분 손익 70%가 수분양자에게 귀속
선택형
- 일반공급 15%
- 청년 10%
- 신혼부부 30%
- 생애최초 10%
- 신혼희망타운 10%
- 다자녀 10%
- 기관추천 10%
- 노부모 5%
-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
- 임대 종료 후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
일반형
- 일반공급 30%
- 신혼부부 20%
- 생애최초 15%
- 기관추천 10%
- 다자녀 10%
- 노부모 5%
- 일반적인 공공분양주택
- 일반공급 물량 2배 확대(15% → 30%)
뉴:홈 공급계획
정부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걸쳐 약 36만 호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5년에는 수도권에 7만 호, 비수도권에 3만 호를 공급하며, 서울에는 1만 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에는 수도권 7.6만 호, 비수도권 3.2만 호, 서울에는 1.5만 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2027년에는 수도권에 가장 많은 8.8만 호가 공급되며, 비수도권과 서울에는 각각 3.2만 호와 2만 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에는 부산 최초로 뉴:홈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부산 에코델타시티 11블록에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있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 혜택이 마련되어 있어, 주거 안정과 더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추첨제를 통해 당첨 기회도 확대되었으니, 청약 통장이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세요.
뉴홈 청약 소득기준(일반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단위: 원)
공급유형 | 구분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일반공급(전용면적 60㎡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6,509,452 | 7,622,056 | 8,040,492 | 8,701,639 | 9,362,786 | 10,023,933 |
다자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7,811,342 | 9,146,467 | 9,648,590 | 10,441,967 | 11,235,343 | 12,028,720 |
노부모부양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7,811,342 | 9,146,467 | 9,648,590 | 10,441,967 | 11,235,343 | 12,028,720 |
생애최초 | 우선공급 (7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6,509,452 | 7,622,056 | 8,040,492 | 8,701,639 | 9,362,786 |
생애최초 | 잔여공급 (3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8,462,288 | 9,908,673 | 10,452,640 | 11,312,131 | 12,171,622 |
신혼부부 | 우선공급 (70%)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6,509,452 | 7,622,056 | 8,040,492 | 8,701,639 |
신혼부부 | 우선공급 (70%)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7,811,342 | 9,146,467 | 9,648,590 | 10,441,967 |
신혼부부 | 잔여공급 (30%)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8,462,288 | 9,908,673 | 10,452,640 | 11,312,131 |
신혼부부 | 잔여공급 (30%)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 9,113,233 | 10,670,878 | 11,256,689 | 12,182,295 |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합니다
※ 8인 초과 가구 기준표: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661,147) 추가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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