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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공제 조건 제출서류 공제율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의 15%~80%

개정 이유: 내수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1. 개 정: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2023.4.1~12.31 사용분): 30% (40%)
      • 전통시장 (2023.4.1~12.31 사용분): 40% (50%)
      • 대중교통 (2023.1.1~12.31 사용분): 40% (80%)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만 적용
    • 괄호에 적힌 기간은 공제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예를들어 전통시장에서 2023.4.1~12.31 기간에 사용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다른 기간보다 10% 늘어난 5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공제한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기본공제 한도: 300만 원
    •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등 30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 기본공제 한도: 250만 원
    •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200만 원
    *적용기한 : 2025.12.31.

적용 시기:

  •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영화관람료 사용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할 수 있음
    • (거주자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는 자는 제외됩니다)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가 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 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원격으로 교육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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