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의 15%~80%개정 이유: 내수 활성화 지원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개 정: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신용카드: 15%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2023.4.1~12.31 사용분): 30% (40%)전통시장 (2023.4.1~12.31 사용분): 40% (50%)대중교통 (2023.1.1~12.31 사용분): 40% (80%)*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만 적용괄호에 적힌 기간은 공제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예를들어 전통시장에서 2023.4.1~12.31 기간에 사용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다른 기간보다 10% 늘어난 5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공제한도:총급여 7천만 원 이하: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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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6. 13:39